위암 3기에서 1차 항암치료(젤록스)를 잘 받고,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생각하고 얼마 후. 위암이 복막으로 전이되면서 첫 번째 의료비 부담 위기에 직면하였다. 위암 2차 항암치료로 많이 쓰이는 라무시루맙(사이람자)+파클리탁셀 이 그 문제였다. 파클리 탁셀은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람무시루맙(사이람자) 라는 약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이게 원래 급여 적용이 되던 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미쳐가지고 갑자기 급여 적용을 제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 내가 치료받아야 할 이 시기에. 이걸 비급여로 맞으려면 1회 접종에 200만~250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달에 두번 맞아야 한다고 했다. 치료와 간병에 전념한다고, 우리 가족의 수입은 0원인 상황에서, 그동안 모아 둔 돈과, 보험금 만으로 살고 있던 상황이라 이 비용 부담은 적지 않은 압박이 되었다. 이 때 안내받은 지원사업이 이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 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면, 산정특례까지 적용되어 본인부담비는 10만원 대까지 떨어지겠지만,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에서 본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50~80%부담 해준다고 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 자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5년 1월 국민건강보험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제외 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감보험금)의 금액은 제외 3. 지원 금액 지원 범위 금액에서 50~80% 4. 지원 상한 일수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5.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