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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리면 알게되는 지원정보들 #4 - 국민연금 장애연금

  암치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지금 이 상태에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한 때나마, 한 가정의 재정을 받치고 있었던 가장의 책임감 때문일까 세 아이의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던 아빠의 의무감 때문일까 나의 영원한 반려에게 언제나 사랑스럽고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었던 욕심때문일까 어쩌면, 단순히 내 스스로가  짐덩이가 아니다.  쓸모없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내 신청해야 하는 복지정책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엔 공들여서 알아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 때 챙길 수 없는  복지정책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알게된 정책이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였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라니... 얼핏 보면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보면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은'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극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자' 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장애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소득을 보전에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장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도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장애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연금 정보 링크 -  https://blog.mooplanet.com/2026/03/3.html 장애인 연금에 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 보았으니, 이번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암에 걸리면 알게되는 지원 정보들 #3 - 장애인 등록과 복지혜택

  단순히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많이 있다던데, 죽을 날을 앞 둔 난 해당이 안되는걸까?' 누구도 이런게 있다. 저런게 있다.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직접 찾아볼 수 밖에 없어 찾아보니 단순히 시한부라는 것 만으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적용해 놓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 정부에서 생각하는 장애인은 단순히 죽을 날을 앞 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투병하는 과정에서 영구적인 장루를 다는 수술을 받았다. 일단 분류에 해당이 되었으니,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 1. 등록가능한 장애 유형은? 이 15개의 유형에 해당해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받아야 하는 유형이 어떤 장애인지 확실히 파악한다. 잘 모르겠다면,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종류별 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알려준다. 2.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준비 >> 전체 장애유형별 필요서류.hwp 다운로드  << > 공통 서류 준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자신의 장애유형을 말하면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자신의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를 안내해준다. 공통서류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는 서류 접수할 때 가서 쓰면 된다. > 1.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 번 헛걸음을 하게되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를 혼동 해서 였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려면, 간호사에게 미리 떼고 싶은 서류를 말해놓아야하는데, 종양내과에 가서 떼달라고 하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를 떼주길래 이름이 비슷해서 이것도 되는 줄 알았다. ...

암에 걸리면 알게되는 지원 정보들 #2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위암 3기에서 1차 항암치료(젤록스)를 잘 받고,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생각하고 얼마 후. 위암이 복막으로 전이되면서 첫 번째 의료비 부담 위기에 직면하였다. 위암 2차 항암치료로 많이 쓰이는 라무시루맙(사이람자)+파클리탁셀 이 그 문제였다. 파클리 탁셀은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람무시루맙(사이람자) 라는 약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이게 원래 급여 적용이 되던 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미쳐가지고 갑자기 급여 적용을 제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 내가 치료받아야 할 이 시기에. 이걸 비급여로 맞으려면 1회 접종에 200만~250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달에 두번 맞아야 한다고 했다. 치료와 간병에 전념한다고, 우리 가족의 수입은 0원인 상황에서, 그동안 모아 둔 돈과, 보험금 만으로 살고 있던 상황이라 이 비용 부담은 적지 않은 압박이 되었다. 이 때 안내받은 지원사업이 이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 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면, 산정특례까지 적용되어 본인부담비는 10만원 대까지 떨어지겠지만,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에서 본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50~80%부담 해준다고 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 자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5년 1월 국민건강보험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제외 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감보험금)의 금액은 제외 3. 지원 금액 지원 범위 금액에서 50~80% 4. 지원 상한 일수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5.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