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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리면 알게되는 지원 정보들 #1 - 산정특례 제도

  아무것도 모르고, 몸도 마음도 순수하던 시절.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에서만 보던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도 못 할 것 같은, 큰 돈이 드는 줄로만 알았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병원비 자체는 많이 나오는 것이 맞으나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 잘 벌고, 병원 잘 안다니던 시절. 매달 적지않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나갔었을 때, 그게 그렇게 아깝게 느껴졌는데, 이제 내게 건강보험 그대는 그저 빛.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듣게되는 지원제도는 산정특례 제도 였다. 1. 산정 특례제도 란?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암 등  중증/희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5~10%로 경감하여 준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 부담률은 60%, 입원 본인 부담률은 20% 이다. 산정특례에 의해 위암 은 본인부담률이 5% 로 줄어드는데, 실제로 병원비가 4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체감 을 할 수가 있다. 2. 신청 방법은? 정식적인 절차는 진단서와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내가 해준 것이라고는 서명 뿐. 3. 보장 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5년 4. 산정 특례 적용 후, 주요 항목 진료비 예시 (위암으로 인한 위전절제 수술. 7박 8일 입원) 항목 : 총액 (본인부담금) 을 간략하게 표시.       ----------------------------------------------- 진찰료       : 6만원 (3천원) 입원료       : 168만 (84만) <= 2인실 본인부담률 50% 적용 투약조제료 : 10만 (5천원) 주사료       : 50만 (2만5천) 마취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