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몸도 마음도 순수하던 시절.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에서만 보던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도 못 할 것 같은, 큰 돈이 드는 줄로만 알았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병원비 자체는 많이 나오는 것이 맞으나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 잘 벌고,
병원 잘 안다니던 시절.
매달 적지않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나갔었을 때,
그게 그렇게 아깝게 느껴졌는데, 이제 내게 건강보험 그대는 그저 빛.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듣게되는 지원제도는 산정특례 제도였다.
1. 산정 특례제도 란?
-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암 등 중증/희귀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5~10%로 경감하여 준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 부담률은 60%, 입원 본인 부담률은 20% 이다. 산정특례에 의해 위암은 본인부담률이 5%로 줄어드는데, 실제로 병원비가 4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체감을 할 수가 있다.
2. 신청 방법은?
- 정식적인 절차는 진단서와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내가 해준 것이라고는 서명 뿐.
3. 보장 기간은?
- 등록일로 부터 5년
4. 산정 특례 적용 후, 주요 항목 진료비 예시
(위암으로 인한 위전절제 수술. 7박 8일 입원)
- 항목 : 총액(본인부담금) 을 간략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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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료 : 6만원(3천원)
- 입원료 : 168만(84만) <= 2인실 본인부담률 50% 적용
- 투약조제료 : 10만(5천원)
- 주사료 : 50만(2만5천)
- 마취료 : 70만(3만5천)
- 수술료 : 320만(16만)
- 검사료 : 80만(4만)
- 치료재료대 : 182만(9만)
- 관리료 : 40만(2만)
- 선별급여 : 138만(110만) <= 본인부담률이 높은 치료
- 비급여 : 133만(133만) <= 100% 본인부담ㅠ
(기타 생략...)
총액 1200만에 납부금액 380만정도.
입원실을 4인실로 하고, 선별급여,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은 환자가 내는 비용은 몇십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걸린다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한다고.
병원비에 집안 우르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건강보험 공단 건강웹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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