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지금 이 상태에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한 때나마, 한 가정의 재정을 받치고 있었던 가장의 책임감 때문일까 세 아이의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던 아빠의 의무감 때문일까 나의 영원한 반려에게 언제나 사랑스럽고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었던 욕심때문일까 어쩌면, 단순히 내 스스로가 짐덩이가 아니다. 쓸모없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내 신청해야 하는 복지정책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엔 공들여서 알아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 때 챙길 수 없는 복지정책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알게된 정책이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였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라니... 얼핏 보면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보면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은'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극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자' 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장애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소득을 보전에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장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도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장애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연금 정보 링크 - https://blog.mooplanet.com/2026/03/3.html 장애인 연금에 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 보았으니, 이번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