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가능한 장애 유형은?
이 15개의 유형에 해당해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장애 유형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받아야 하는 유형이 어떤 장애인지 확실히 파악한다.
잘 모르겠다면,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종류별 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알려준다.
2.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준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자신의 장애유형을 말하면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자신의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를 안내해준다.
공통서류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는 서류 접수할 때 가서 쓰면 된다.
> 1.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 번 헛걸음을 하게되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를 혼동해서 였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려면, 간호사에게 미리 떼고 싶은 서류를 말해놓아야하는데, 종양내과에 가서 떼달라고 하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를 떼주길래 이름이 비슷해서 이것도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확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를 떼야 하는것이었고...
이 서류는 종양내과에서 뗄 수 없는 서류라, 간호사도 몰랐던 모양이었다. 나의 경우는 장루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떼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외과에 발급 요청을 해서 정확히 이름이 동일한 진단서를 뗄 수 있었다. 서류를 떼는 목적을 명확히 말하면 간호사가 서류를 잘 못 떼주는 일도 줄어든다.
또한 장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복원이 불가능한 장루 수술을 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영구적인 장루 수술을 했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기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
> 2.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는,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발급처에서 해당 수술을 받기고 관리하기 위해 진료했던 내역과 수술기록지가 있으면 된다. 복원불가능한 장루의 경우는 신청하기까지 관련 내역만 내도 되지만, 복원가능한 장루는 혹시 복원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서류와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
> 3. 검사결과지
2번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나 합병증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
> 4, 5번 항목은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서류접수 및 처리기간
서류접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서류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심사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낸다.
접수할 때, 처리 되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고,
실제로 내 경우에 통보받기까지 2달하고도 2주정도 걸렸다.
4. 결과 통보
심사가 끝나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가 끝난 서류를 찾으러 오라고 전화가 온다.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한다. 이 서류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신청하러 갈 때 받으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결정된 내용에 대한 서류가 등기로 온다.
장애인 등록 결정여부와 장애 등급 분류 판정된 내용, 재심사 주기 및 여부 등의 정보가 서류에 담겨있다.
5. 장애 등급 분류
장애 등급은 두가지 분류이다.
심한장애 와 심하지 않은 장애
앞으로 몇 달 이라는 시한부 통보를 받은 나도,
당장 신체적으로는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었다.
허허... 몇 달이나 혜택 받아보겠다고 지금 이 고생인지...^^;;
당장 내일 입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몇 달씩 걸리는 절차를 밟고 있으면
허무함이 느껴지곤한다.
6. 장애인 복지 혜택
(제가 받은 인쇄물 자체가 흐리게 프린트 된걸로 받아서.... 잘 안보여서 죄송합니다...ㅠㅠ)
내가 가장 궁금했던 혜택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주차, 각종 요금 및 세제혜택 이었다.
> 1.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혼동하기 쉽다.
둘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수급조건도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심한장애 저소득층에만 지원한다.
소득기준이 단독 183만, 부부합산 220.8만이고,
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금융(2천만원),
자동차(4천만원이상, 10년 미만)
제한까지 있다.
그에 비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연급법상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암에 걸리면 알게되는 지원 정보들 #4 -국민연금 장애연금
>> https://blog.mooplanet.com/2026/04/4.html
> 2. 장애인주차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심한장애 중에서도 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별도로 판정받은 장애인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장애인 주차불가한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데
이를 붙이고 다니면, 공영 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3. 각종 요금 및 세제혜택
심한 장애에만 해당
- 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계층 2~4만원 지원)
- 지하철, 전철 요금 무료
- 철도, 항공 요금(심한 50%, 심하지 않은 30% 할인)
- 전화요금 50% 할인
- 이동통신요금 35% 할인
- 인터넷 요금 3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역 건강보험료(심한 30%, 심하지 않은 20% 할인)
- 소득세 인적 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등
일반적으로 통합 B형의 신용카드로 발급하는 것이 가장 편해 보인다.
신용카드 하나로 장애인증명과 결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패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꽂아 놔야하는데
혹시 외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줘야 하거나, 결제할일이 생기면 잊지말고 뽑아서 가지고 다녀야한다.
평소에 하이패스카드는 차량에 꽂힌채로 잊혀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없는 수중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 같다.
8. 하이패스 등록
2가지 방법이 있다.
지문단말기에 일반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일반 단말기에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어느쪽이든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다면, 무상으로 지원된다.
지문단말기를 사용하면, 일반하이패스카드를 꽂아놓고, 복지신용카드를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단, 하이패스를 지나가기 전에 항상 장애인 본인이 지문인증을 그 순간에 해줘야한다.
일반단말기를 사용하면, 복지카드를 하이패스에 꽂았다가 필요할 땐 빼서 들고다니며 증명해야 하는 대신에, 별도로 지문인식을 해 줄 필요는 없고, 장애인 본인의 탑승여부는 장애인 본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증명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매번 지문인증하고, 차량에 붙어있는 기존 하이패스 기기와 별도로 단말기를 설치하느니
그냥 복지카드를 넣다 뺏다 하며 쓰는 것이 나아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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