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지금 이 상태에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한 때나마, 한 가정의 재정을 받치고 있었던 가장의 책임감 때문일까
세 아이의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던 아빠의 의무감 때문일까
나의 영원한 반려에게 언제나 사랑스럽고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었던 욕심때문일까
어쩌면, 단순히 내 스스로가
짐덩이가 아니다.
쓸모없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내 신청해야 하는 복지정책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엔 공들여서 알아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 때 챙길 수 없는
복지정책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알게된 정책이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였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라니...
얼핏 보면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보면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은'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극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자' 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장애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소득을 보전에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장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도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장애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연금 정보 링크 - https://blog.mooplanet.com/2026/03/3.html
장애인 연금에 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 보았으니,
이번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 장애가 남았을 때 1~4급 등급에 따라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가입 중 발생한 장애라면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225%(4급 일시금) 또는 60~100%(1~3급 연금)를 지급한다.
2.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국민연급 납부 조건은?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가능하다.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일 것.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일 것.(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초진일 : 진단받은 장애 질병의 최초 진단일.
3. 암환자의 신청 조건은?
- 암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드물게 장애 1급인 경우 초진일로 부터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 1급을 판정받으려면 홀로 거동이 불가하여 호스피스에 누워있는 정도의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참고로 말기암 환자로 여명이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서류에 소견이 적혀있는 나도 2급판정을 받았다.
4. 지급액은 얼마인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B값: 가입자 본인의 전 기간 평균소득월액
- n: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최대 40년까지 반영)
| 평균 소득월액 (B) | 10년 가입 (50%) | 20년 가입 (100%) | 30년 가입 (125%) |
| 300만 원 | 약 332,800 | 약 665,600 | 약 832,000 |
| 400만 원 | 약 386,300 | 약 772,600 | 약 965,700 |
| 500만 원 | 약 439,800 | 약 879,600 | 약 1,09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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