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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리면 알게되는 지원정보들 #4 - 국민연금 장애연금

 


암치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지금 이 상태에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한 때나마, 한 가정의 재정을 받치고 있었던 가장의 책임감 때문일까

세 아이의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던 아빠의 의무감 때문일까

나의 영원한 반려에게 언제나 사랑스럽고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었던 욕심때문일까


어쩌면, 단순히 내 스스로가 

짐덩이가 아니다. 

쓸모없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내 신청해야 하는 복지정책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엔 공들여서 알아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 때 챙길 수 없는 

복지정책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알게된 정책이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였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라니...

얼핏 보면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보면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은'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극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자' 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장애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소득을 보전에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장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도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장애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연금 정보 링크 - https://blog.mooplanet.com/2026/03/3.html


장애인 연금에 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 보았으니,

이번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 장애가 남았을 때 1~4급 등급에 따라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가입 중 발생한 장애라면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225%(4급 일시금) 또는 60~100%(1~3급 연금)를 지급한다.


2.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국민연급 납부 조건은?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가능하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일 것.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일 것.(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초진일 : 진단받은 장애 질병의 최초 진단일.


3. 암환자의 신청 조건은?

- 암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드물게 장애 1급인 경우 초진일로 부터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 1급을 판정받으려면 홀로 거동이 불가하여 호스피스에 누워있는 정도의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참고로 말기암 환자로 여명이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서류에 소견이 적혀있는 나도 2급판정을 받았다.


4. 지급액은 얼마인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 : 
=> 1.29 X (A+B) X {1 + (0.05n)/12}
- A값: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약 309만원)
- B값: 가입자 본인의 전 기간 평균소득월액
- n: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최대 40년까지 반영)

* 기본연금액 계산 예시 : 
평균 소득월액 (B)10년 가입 (50%)20년 가입 (100%)30년 가입 (125%)
300만 원332,800665,600832,000
400만 원386,300772,600965,700
500만 원439,800879,6001,099,500
* 부양가족연금액 :
- 배우자 : 연 300,330원
- 자녀 : 연 200,160원


5. 신청방법은?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로 가거나, 혹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6. 구비 서류는?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방문해서 작성도 가능)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방문해서 작성도 가능)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주민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통장사본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악성신생물(고형암) 기준)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암의 경우, 
  -> 초진 당시의 진료기록지(응급실기록지, 외래기록지, 소견서 등 해당내용)
  -> 초진 당시의 검사결과지(내시경, 조직검사, CT 등 해당 내용)
  -> 1년6개월 경과시점의 전후 6개월간 진료기록(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수술기록지 등)
  -> 1년6개월 경과시점의 점후 6개월간 검사결과(내시경, 조직검사, CT 등)
  -> 청구시점의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로 인해, 나의 경우 두꺼운 책한권이 만들어졌다.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는 장애 종류에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 후에 맞춰서 가져가야 여러번 서류를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암환자 장애심사 구비서류 문서 링크 - https://www.nps.or.kr/html/download/easy/document_015.pdf


7.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서류를 접수하면 2~3달 정도 걸린다고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듣는다.
나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 후 딱 8주 후에 지급결정통지서가 날라왔다.



처음 서류를 접수할 때는, 심사기다리다가 먼저 죽겠구만...하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언제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사람 생각보다 쉽게 죽지는 않는지, 아직까지 당장 어떻게 될거 같은 컨디션은 아니다.

국민연금...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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