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3기에서 1차 항암치료(젤록스)를 잘 받고,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생각하고 얼마 후.
위암이 복막으로 전이되면서 첫 번째 의료비 부담 위기에 직면하였다.
위암 2차 항암치료로 많이 쓰이는 라무시루맙(사이람자)+파클리탁셀 이 그 문제였다.
파클리 탁셀은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람무시루맙(사이람자) 라는 약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이게 원래 급여 적용이 되던 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미쳐가지고 갑자기 급여 적용을 제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침 내가 치료받아야 할 이 시기에.
이걸 비급여로 맞으려면 1회 접종에 200만~250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달에 두번 맞아야 한다고 했다.
치료와 간병에 전념한다고,
우리 가족의 수입은 0원인 상황에서, 그동안 모아 둔 돈과, 보험금 만으로 살고 있던 상황이라 이 비용 부담은 적지 않은 압박이 되었다.
이 때 안내받은 지원사업이 이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 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면, 산정특례까지 적용되어 본인부담비는 10만원 대까지 떨어지겠지만,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는 이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에서 본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50~80%부담 해준다고 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 자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5년 1월 국민건강보험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 예비/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지원 범위 금액에서 50~80%
-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꽤 넓은 편이다.
50%만 부담해도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아예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교한다면야..ㅠ
>> 2025년 재난적 의료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본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hOXJ7FwRFbgMf_dZkZfZx4h2XwGPqnEN/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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